장수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31까지 15일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홍보기간으로,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 사육시설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와 변경신고․허가․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말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3월 24일까지이며,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대상 농가에 대해 읍·면 순회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군은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대현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 현지상담, 관련부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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