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찬 전주교육대학교 14대 총장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전북교육청은 3등급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강원, 세종, 제주, 경남, 경북, 대구교육청에 이어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전북교육청이고 보면, 이번의 청렴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홍보를 할지 자못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금품·향응·편의수수, 특혜 제공,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직·간접적 부패 경험 및 인식정도(부패지수) 13개 항목과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부패위험지수) 4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20점 하락한 7.87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외부청렴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전북교육청의 청렴도는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이다. 업무 처리 투명성, 부정 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청렴문화지수) 9개 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 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업무청렴지수) 24개 항목으로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14점 하락한 8.02점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내부 청렴도 역시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조직의 내부에서 조차도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의한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전북교육청은 청렴도 부문에서만큼은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 왔고, 이를 교육청과 교육감의 훌륭한 치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2017년 들어 이렇게 급격하게 순위가 하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길어지면서 그만큼 현장의 불만과 불안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새로운 교육감에 의한 교육 혁신과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이기도 하다는 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겉으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학교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만 전가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교사들이 연가나 조퇴 등을 사용할 때 교육청에서는 그 사유를 쓰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교원휴가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연가나 조퇴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나이스에 미리 날짜와 시간, 연락처와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를 기록하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어떤 사유로 연가나 조퇴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결재를 해 주라는 다소 황당한 지시를 했다고 한다. 분명 이는 부당한 지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이 왜 연가를 내는지, 조퇴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결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난감할 따름이라고 한다.
  청렴은 돈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요즘 시대에 돈을 받지 않는 청렴은 일차적인 것이며,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교육감은 돈만 받지 않으면 청렴한 것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진정한 청렴은 돈을 받지 않는 일차적 수준을 넘어, 균형 잡힌 인사와 합리적인 교육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김 교육감이 취임한 이래 전북교육청은 인사파행 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교육부, 도의회 등으로부터 수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일반직 인사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2월 7일, 전주지검은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데도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를 조작했고,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인사개입 의혹’이 1심 무죄로 나오긴 하였지만, 전주지검은 이에 불복하여, 김 교육감을 다시 항소한 상태이다. 그래서, 김 교육감은 계속해서 법정에 서야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분명히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전북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할 과제이기도 하다.
  진정한 청렴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을 넘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인사정책과 함께,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정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