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5일부터 반환일시금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기존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경력단절(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실제 61년생 A모씨가 1988년 1월부터 1990년 3월 까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1년 후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5년 2월에 회사에 다시 취업했다.
A씨는 2017년 10월에 예전에 찾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만 63세부터 월 26만8,000원의 연금 수령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A씨는 연금액을 더 많이 받고자 2017년 1월 25일에 1999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90개월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신청해 납부했고, 만 63세부터는 월 62만7,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44만명 등 반납금을 납부하기 전 적용 제외 기간이 있는 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