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안성면 신안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를 놓고 조합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파장이 일고 있다.

신안성신협은 2017년 기준 자산 규모 380여 억 원의 규모와 조합원 3,400여 명에 이른다.

신안성신협(이사장 이내숙)은 2016년 1월 29일 총회에서 비상임이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전환하는 이사장 선출 등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고 올 1월 11일 이사회결정에 따라 상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오는 31일 진행키로 했다.

신협중앙회 임원선거규약에 “상임이사장 입후보자는 300좌(1좌:10,000원)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진”고 규정 짓고 있다.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 하려했던 A씨는 “2016년 1월 15일에 모자란 출자금을 추가 입금해 이사장 출마요건을 맞췄는데 현 집행부가 2018년 1월 15일에 정기총회 공고를 함으로써 공고일 전일인 1월 14일이라 300만원 이상 출자금 요건에 하루가 부족해 입후보 자격이 박탈됐다”며 하소연 했다.

이어, A씨는 “이사회가 선거공고를 지난 15일에 한 것과 오는 31일 상임이사장선출총회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2016년 1월 29일에 비상임이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의결 날짜에 맞춰 선거공고일 역시 효력발생일인 2년 후인 1월 30일 이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현)이사장 B씨는 “이사장 선출은 임원선거 규약대로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아무 때나 이사회를 열어 정할 수 있다”며 “이사회 소집과 회의결정, 선거일 공고 어느 것 하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현재 A씨는 이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입후보방해금지가처분, 후보자등록거부금지가처분, 총회정지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향후 법원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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