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며,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이며,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행위, 사생활에 간섭을 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집어던져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원치 않는 행위를 집요하게 강요하는 것 등 모두 해당한다.

그렇다면 데이트폭력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상대가 용서나 화해를 구하여도,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특히 여성긴급전화나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에 상담 등 주변사람이 피해자를 믿고 지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안전한 상황인지 점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놓으면 좋겠다.

만약 폭력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112, 1366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고, 폭력의 증거(시간, 사진, 녹취, 진단서 등)를 남겨놓아야 하며 의학적인 증거는 48시간 안에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을 씻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신고가 중요하며 이후에는 상대방과 단 둘이 만나지 않아야 한다.

“이정도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술만 안마시면 착하다?”,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니 미안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 “나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까지 보복할까봐 무섭다?”,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은 절대로 데이트 폭력을 용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사랑하면 무죄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랑과 폭력을 구분하여 이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

                                            박별님 임실경찰서 경무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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