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진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채용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모두 56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두 달 간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총 34개 기관에서 87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모집공고 위반 22건, 선발인원 변경 1건, 위원구성 부적절 13건, 채용요건 미충족 1건, 부당한 평가기준 1건, 규정미비 7건, 기타 42건 등이다.
특히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6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실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신규 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 1명의 점수 91점을 16점으로 잘못 옮겨 적어 1순위자가 불합격되고 2위 득점자가 합격됐다. 전주시는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이다.
또 남원의료원은 2016년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가점을 잘 못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이하 채용에서는 보훈 가점이 없는데도 1명을 채용하면서 보훈 가점을 적용, 후순위자를 채용한 것이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응시자격으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원장이 그에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자 등으로 돼 있는데 6급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일 5급으로 특별 승진된 이를 임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익산문화재단은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계약 후 6개월 이내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임용하겠다고 해놓고 예비후보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다시 시험을 실시했다. 또 익산문화재단은 일반직 1명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전문직 기준으로 공고해 응시대상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전북도는 이들 채용과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실수인지에 대해서는 확정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향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등의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준 도 감사관은 “도내 점검대상 56개 기관 중 34개 기관에서 크고 작은 인사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으나 수사의뢰, 징계 등 심각한 비위사항은 전국대비 각각 3.8%, 6.7%로 적은 편”이라면서 “채용절차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서류전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 을 마련해 투명한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은 교육부 점검결과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제공,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사의뢰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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