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에 돌입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청산기동반을 꾸려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 사업장을 상시 관리해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19일에는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단속과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융자 한도 및 금리를 조정해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한다.

저금리 융자사업 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 및 연대보증 3.7%에서 2.7%·담보제공 2.2%에서 1.2%)한다.

또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에서 1.5%)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정영상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전주고용노동지청(063-240-3374)에 연락하면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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