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시는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1일간을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7개반 20명의 정비반이 각 권역별로 불법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특히, 고속도로 나들목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주변, 한옥마을, 걷고싶은거리 등 관광 명소 주변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또 명절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벽보와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행위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수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질적 다수·다량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당 등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도 단속키로 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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