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전북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들이 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3일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77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14.7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린 셈이다.

적발된 이들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560명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0.05% 이상 517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자제 및 대리운전 이용 증가, 대중교통 이용 등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송년·신년회 등 들뜬 분위기 탓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제단속, 상시단속 등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이동식 스팟’ 단속을 벌였다.

다행히 단속 기간 중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135건으로 4명이 숨지고 23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음주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5%가 줄어들었으며 사망자가 8명에서 4명, 부상자는 273명에서 231명으로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우려가 높은 연말연시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며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상시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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