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여야의 개헌안 마련이 실패할 경우 정부 주도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직접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에서 여야간 개헌안 합의가 진전이 없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 국민투표법 개정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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