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시설 부지를 사들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연중으로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매수청구 신청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이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된다.
시는 매수 청구된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토지 162필지(3만1502㎡)를 매수하는데 총 232억 원을 집행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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