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5일 발생한 정읍 주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방화로 인해 여주인이 숨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읍경찰서는 6일 주점에 불을 지른 A씨(61)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면 B씨(47·여)의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주점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에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천장을 바라본 채 바른 자세로 누워있던 것으로 미뤄 방화전에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의 경우 발버둥치는 등의 저항 흔적이 보여야 하지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B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