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올해부터 개정된 건설업 관리 규정으로 인한 건설업 주기적 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12월말까지 관내 건설업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관내의 전문건설업체의 주기적 신고를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인지 평가해 부실업체를 방지해 왔다.

군은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그 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의 전문 건설업체에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기완 건설경제과장은 “주기적 신고는 폐지되었지만 매년 시행하는 건설업 부실의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업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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