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지역에서 홧김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144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45건, 2016년 45건, 지난해 5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월 기준으로 벌써 5건의 방화범죄가 발생했다.

이 같은 방화범죄는 대부분 홧김에 저지르는 범죄로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 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5일 홧김에 술집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읍경찰서는 내연녀와 다투다 홧김에 술집에 불을 질러 여성을 숨지게 한 장모(61)씨를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사 중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A씨(47·여)의 주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 달 전 지난 12월에는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내연녀가 운영하는 술집에 홧김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홧김에 지른 불로 인해 내연녀와 종업원 등이 화상을 입는 부상을 당했으며 술집이 타 소방서 추산 3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난다고 불을 지르거나 누군가를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개인의 일시적인 충동 때문만은 아니다"며 "오랜 시간 사회적 차별이나 무시, 상대적 박탈감 등을 느껴왔던 사람들이 순간 분노를 못 참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방화죄는 대상이 범인의 소유가 아닐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대상이 범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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