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보수총액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지만, 도내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하자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경비·청소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 내용이 시행되면 일부 서비스업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1인당 월 급여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사실상 그 기준이 완화된다.
 하지만 여전히 도내 중소기업들은 그 대상을 더 확대해야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월 보수총액 기준과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서 허울뿐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완주 산업단지 A업체 대표는 “각종 수당을 합한 평균 월 보수총액이 210만원을 넘지 않아 보수총액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근로자가 30인이 넘어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기준보수, 상시근로자 수 등 지급 기준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고, 향후 수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최저임금 정책에 비해 지원제도는 1년 한시적이라는 기업들의 실망감이 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업체 대표 역시 “지원 기준을 넘는 보수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근로자 30인이 넘는 업체가 대부분이다”며 “이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지원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 다행이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며 “지원대상 기준 근로자 수와 총액 임금 등을 확대해야 현실적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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