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 지정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폐기물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11일 새만금지환경청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08개소와 처리사업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태를 점검해 24개 사업장에 대해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률 11.8%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20개소에서 23건, 처리사업장 4개소에서 9건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처리사업장에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15건)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5건)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올바로시스템(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절차) 입력 위반(4건),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2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내역별로는 영업정지 7건, 고발 13건, 과태료 16건, 개선명령 등 기타 5건에 해당한다.

실제 익산 A업체는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영업정지 1개월과 처리명령,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읍 B업체에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영업정지 1개월, 처리명령, 240만원 상당 과태료가 부과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와 올바로시스템 입력 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실무요령에 대해 순회교육(권역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을 방문해 올바로시스템 사용 관련 현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술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박대현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폐기물 보관 및 관리기준 위반과 불법적인 폐기물 배출 및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획·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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