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2일 길에서 주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A씨(23)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다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12시 30분께 익산시내 한 지하보도에서 주운 B씨(59)의 통장을 이용해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