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협은 최근 초대형 규모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공사 구간 중 6,8공구에 대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입찰방법을 기술제안으로 하는 바람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전북상협은 "전북은 전국 건설업 100대 기업군 속에 포함된 기업이 전무하고 상장기업조차 하나도 없을 만큼 건설업의 규모가 영세한 실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에서 향토 업체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감소한 데 반해 외지업체들의 수주액은 3.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지역 공공공사 발주를 외지업체들이 독식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측은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돼 있어 새만금~전주고속도로에 지역우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 지역에서 발주 예정인 고속도로 사업과 형평성이 어긋나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 반해 지역상공인들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새만금 외 지역이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 동서2축의 일부분으로 연계교통망 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인 만큼 새만금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며 한국도로공사측에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새특법 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그 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 역시 반드시 새만금사업과 같이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지역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모든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양승수기자·ssyang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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