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전북도정 최대 현안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새특법 개정안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공사설립을 위한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 만큼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올해 안에 공사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8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야 다음날인 28일로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 상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멈춰선 때문이다. 이로 인해 27일 예정대로 법사위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기존 조직과 개발공사의 업무중복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 논의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보고 끝까지 반대할 여지가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에서는 연내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공사 설립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2월 국회가 연내 설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공공주도 용지매립·조성시 49조4052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7조297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8만5000여명의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공서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자본금 및 준비금 510억원은 이미 확보됐고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사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처간 이견이 없는 만큼 2월 국회 통과에 정치권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