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신청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받으라는 내용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는(지사장 황휘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요도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익산지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함께 펼쳤다.

아울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들에 대해 출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 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배너설치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 요건은 2018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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