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총경 이상주)는 21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7일부터 2017년 12월 2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응한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으로 총 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도 모텔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및 CCTV 수사로 동선 파악해 은신처 확인 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중고거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주 고객층인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해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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