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온힘을 쏟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88명의 산불관련 인원(감시원44명, 진화대 44명)을 배치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앞서 구축했으며 특히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는 전라북도에서 임차하는 헬기를 2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배치하여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382개 마을에 대해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서약서’를 받았으며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산림연접 100m내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사전에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발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은 함부로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공동소각이나 수거를 요청하는 등 산불예방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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