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동을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잠자리를 강요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지체장애 1급인 A씨(3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양(16)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도내 아동복지센터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B양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만 13세에 자녀를 출산, 이후에도 재차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 수술과 피임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B양이 지난해 6월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성적 학대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과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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