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불법 엽구를 사용한 밀렵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지난 22일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벌였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주관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원활동가 등 총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리산국립공원 내외야생동물보호 집중감시대상 지역에서 불법엽구 등을 수거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올무 등 불법엽구 12점을 수거하는 한편,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밀렵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손영조 과장은 “밀렵이나 불법 엽구 설치 행위는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며 “자연도 주권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불법엽구 발견 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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