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라북도교육청에 노조전임 인정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2018년 신청한 노조전임 33명(전북 1명)의 수용과 2016년 직권면직(해직)된 교사 33명(전북 3명)의 복직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란 이유로 전임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노조 전임 휴직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 6개 시도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승인하고 전임자들은 3월 1일자로 휴직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외노조라 해도 헌법상 노동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며 노조전임 또한 보장한 다는 건 각종 판례에 나와 있다. 전북교육청은 노조전임 승인과 해직교사 복직을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의 노조아님 여부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지만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등 상황이 불분명하다. 지난해 다른 교육청이 노조 전임에게 휴직을 줬지만 교육부가 직권 취소한 사례도 있다. 올해도 그럴 수 있다”면서 “확인 결과 5개 시도교육청이 노조전임을 승인했으나 대법원에서 노조 아님이 나올 경우 노조 전임 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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