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정 3대 법안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2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도정 3대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3대 현안 법안이 모두 법사위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46개 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새특법은 14번째, 탄소소재법은 25번째, 국민연금법은 38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일단 도정 3대 법안이 전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법사위에서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다만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쟁점 법안이 1~2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상정된 안건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후순위에 올라있는 탄소소재법이나 국민연금법 등은 자칫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전북도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는 입장이다. 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정치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지만 국회 설득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의 전북상황을 알고, 책임을 느낀다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면서 “어떤 일이건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새특법을 비롯한 3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자금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탄소법 개정안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와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3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위기에 처한 전북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