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사학법 개정안이 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 달 2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을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야당 측이 전과 마찬가지로 ‘사학 비리라고 해서 남은 재산 모두를 국고로 가져가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따라서 개정안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소위원회에는 해당 개정안에 앞서 논의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고 국회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반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장담할 수 없다. 연다 해도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입장이 첨예해 처리될지 미지수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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