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됐지만 지역마다 이전기관 특성에 따라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보다 국가기관 이전이 많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18년에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2019년에는 21%, 2020년에는 24%, 2021년에는 27%, 2022년에는 30%로 매년 3%씩 높여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법으로 명문화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국가기관 이전이 많은 특성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획일적인 채용률을 적용할 경우 다른지역에 비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115곳중 82곳이 공공기관으로 7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12개 이전기관 가운데 5곳만 공공기관으로 41.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역인재 채용 방안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지역인재 채용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기관 일반직 채용에 있어서는 20~30% 지방인재 채용이 적용되고 있지만 연구직(연구사)에 있어서는 그마저도 제외되면서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국가기관들은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5곳이 연구기관으로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도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를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합격시켜야 한다’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북혁신도시 뿐 아니라 국립전파연구원(광주전남),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강원), 국립기상과학원(제주) 등 타지역 혁신도시 역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혁신도시 기관 이전 정책의 취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됐어도 전북과 같이 혜택이 낮은 지역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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