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대표인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직원 3명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 등 57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B씨(29) 등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년 출소한 뒤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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