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재난과 관련한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사회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피해자들은 피해수습 등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을 조례로 제정하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제34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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