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시·군의 동반지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군산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을 수정한 개정안에는 인근 시·군의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전북도의 적극적이 대응이 요구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군산시의 지정신청과 산업부와 고용부의 현장실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고용·산업 위기 지정이 결정된다.

도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군산지역 지정에 맞춰 고시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됐다. 고용위기 지정 고시는 제4호 제1항 제5호가 신설됐고, 산업위기 고시는 제4조가 개정, 제5조는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은 자격요건을 갖추게 돼 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용보증, 국세·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고용유지 지원금, 4대 보험 납부유예, 일자리 지원사업과 실직자 지원,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개정안에는 인근 시·군의 동반지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된 고용고시에는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계획 발표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예상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위기 지정이 가능해 졌다. 산업고시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와 실사를 실시한다’라는 항목도 신설됐다.

군산공장 폐쇄 여파는 군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협력업체가 있는 전주, 완주, 익산, 정읍 등 6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군산공장 폐쇄로 인력을 줄이거나 일부 업체는 군산공장 납품만을 전담해 폐업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이 인근 시·군의 동반지정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지역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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