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올해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교사 권위를 존중할 때 교사들이 바로 설 수 있고 학생과 교육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판단에서다. 교권 침해를 사전에 막거나 초반에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송, 상담, 중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핵심이다.

도교육청이 밝힌 ‘교권보호 및 교원지원계획’에 따르면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소송비용 지원, 교권침해 중재위원단 파견,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다.

이번 달부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북교육청 소속 교원(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포함)과 교육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 1인당 2억 원, 연간 10억 원 한도 변호사 선임 같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권침해 중재지원단은 학교장 차원의 중재가 어려울 시 학교로 직접 가서 갈등을 중재하고 법률 관련해 상담한다. 도 교권보호위원회 소속 변호사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기존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지속하는데 도교육청이 MOU를 체결한 법률사무소 소속 자문변호사 7명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 개개인을 연결해준다.

2017년부터 운영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사 같은 전담인력을 배치해 교원 상담 및 지원에 상시 대응한다. 센터 내 교원상처치유시스템은 여전하다. 전문가와 연계한 심층 상담,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학교단위 갈등조정 프로그램, 미술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휴(休) 프로그램, 법률 상담이 대표적이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설명회와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장 책무도 강화한다.

소속 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도 보고하도록 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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