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찰오토바이 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정비 불량과 적재불량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순찰대는 기동성을 활용해 전주 동부대로와 콩쥐팥쥐로 등 전주권 대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순찰과 병행,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보행자 보호위반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도 단속하고 있으며 연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교통경찰 활동을 강화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도민들의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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