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장동료의 배우자를 성폭행한 6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A씨는 2012년 6월 경 B씨(40)를 협박해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낸 뒤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냐”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적장애 3급인 B씨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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