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법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한다.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는 6일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에 농업·농촌이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권리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등 헌법 반영 건의문’을 삼락농정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로 채택했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 기능 외에도 식량 안보, 농촌경관 및 자연환경,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농지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유지와 식량주권 확립,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代價) 보장, 농업인력 육성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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