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이 축산농가의 반발 속에 1년 이상 추가 연장됐지만 도내 지자체의 적법화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내 축산농가들이 축산현장을 떠나야 하는 대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축산현장에선 여전히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단계 축사들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부대의견에 따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뒤인 9월24일까지로 했다.

이후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에는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적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당초 정부안보다 3개월 연장된 ‘18개월+α’까지 한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기한 연장을 요구하던 축산업계도 규제를 강조하던 시민단체도 모두 기한 연장만으로는 적법화를 이룰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축산농가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4617곳으로 이 가운데 1단계로 적법화를 마쳐야 하는 농가만 1693곳이다.

그러나 1월말 기준으로 전체 무허가 축사 4617곳 가운데 적법화를 마친 711곳과 인허가 서류제출을 제출하거나 준비 중인 723곳을 합친 1434농가를 제외한 70%가량의 농가는 적법화를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이처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저조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적법 판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련된 법은 건축·하천·농지법 등 26개에 달하다 보니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농가들의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천이나 국·사유지에 축사 부지가 포함되는 경우 등 적법화 과정이 까다롭거나 거의 불가능한 사례도 곳곳에서 발견됐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는 시·군과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운영 중으로 농·축협, 축산단체와 협업으로 축산농가 대상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배포,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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