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장수군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B씨로 하여금 A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만736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자 B씨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이 같은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제250조, 제256조제3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중대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며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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