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청년취업지원사업 및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오는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주권 소재 기업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고, 시 거주 미취업자를 채용해 지원금을 포함 월16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다.
청년취업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간 매월 50~65만원 씩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50대를 위한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수습과 정규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1년 동안 매월 7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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