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사립대학 교수를 파면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위는 “언론을 통해 A교수의 여제자 성추행이 밝혀졌다”면서 “하지만 A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성폭력은 가해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온정주의식 처벌로 끝나는 것이 다반사였다”며 “성폭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수가 지성의 공간인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으며 교수를 엄벌하지 못하는 대학은 지성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론화된 성폭력 사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업, 진로 등 인생 전체를 걸고 용기 내 고발한 것”이라며 “교수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학업과 진로까지 인질로 잡는 폭력적인 행태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고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학내 전담기구를 구성, 사건 처리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또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학 내 미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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