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군산시청 세무과(과표계)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최종 사항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택 평가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 것이므로, 적정한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