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망사고는 45.3명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그 중 버스 등 대중교통에 의한 사고가 36%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월 14일 오후 12시 40분께 전주시 서곡교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대중교통차량이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10개항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 위험운수회사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 2주 동안 위험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특별점검 및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중요법규 10개항은 신호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무면허, 음주운전, 어린이보호 위반 등이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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