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위해요인 차단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신고)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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