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크레임스엔드멘내지멘트 대표 하기찬/하기찬 HC&MANAGEMENT 대표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인구 고령화, 서구화된 식습관 및 좌식문화 확대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질병예방 개념의 도입 등으로 식품 기능성소재에 의한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식품의 기능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는 국민의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유지 등 유용한 건강예방 차원의 보완대체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제품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도 IT, BT, NT 등의 첨단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커 투자의 파급효과가 큰 지식기반 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원료로 비임상연구, 독성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인정 심사 절차를 거쳐서 개별인정을 획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능성원료로 비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성소재의 작용기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준건강인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수행하여 기능성 및 안전성을 입증해야 만이 개별인정을 획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기능성원료의 표준화, 기능성 및 안전성 입증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료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능성 기전연구를 위한 비임상 연구기관 및 인체적용시험 수행기관 간의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규정하고 있는 규제적이며 폐쇄적인 제도를 현실성 있는 개방적, 균형적, 경쟁적 체제로 개선하여 우수한 기술, 인력, 자본이 건강기능식품 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건강기능식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도의 정비가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장원리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맡기고 가급적 규제에 해당하는 제도는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식품의 경우 전 세계의 각기 다른 식문화 때문에 우리의 전통식품이 전 세계로 나아가기에는 장애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제도적 표준이 잘 확립되어 있을 경우 세계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또한 소재 및 제품개발을 주도하는 R&D, 제조업, 영업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넓은 산업적 가치사슬을 포함하고 있어 각 가치사슬 단위별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큰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식기반의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이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은 부족하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나라에서 경쟁력 있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산업이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전략산업이다. 식품에 생명과학에 기초한 바이오기술이 결합하여 자동차산업과 대등한 규모로 발전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이므로 정부에서는 관련제도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소비자들 역시 똑똑하고 착한 소비자가 되어 기업이 제대로 된 고부가가가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