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전동이동장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무분별한 운행으로 관광객 및 거주민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 한옥마을에서의 전동이동장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주한옥마을 일대가 전동이동장치 운행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

관련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전주완산경찰서 등과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전면통행제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 해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전주한옥마을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난 가운데 전동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고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동안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펼쳤으나 관계 기관 및 부처와 협의를 갖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한옥마을에 자리한 중앙초등학교 학부모 10여명이 ‘전동이동장치 출입금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학부모들은 “전동이동장치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시의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대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의지와 달리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옥마을 내 전동이동장치 운행을 전면 제한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형성된 시장을 퇴출, 종사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한옥마을에 30여개 업체, 한 업체마다 전동이동장치 20여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기 한 대당 적게는 50만원부터 100만원을 넘어 종사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견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간담회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자유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강제로 퇴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등 대여업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은 그동안 업계 종사자와 관광객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반 차도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상의 안전수칙에 대한 단속을 계도 위주로 펼쳤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반발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갖고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 업종변환 등 다각적인 측면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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