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밝힌 ‘교장공모제 내부형 공모비율’이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비율을 신청 학교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가 신청 학교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늘어났다.
  15% 비율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에서 공모 참여하던 전과 달리 7개 학교가 신청하면 최소 3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5%든 50%든 자격조항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것 자체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제한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5% 제한조항을 둔 이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이다”며 “어떤 자격조항에 대해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넓게 허용할 수는 있어도, 더 강한 제한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입법의 기본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15% 비율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내부형 공모 15% 제한 조항은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자율학교가 최소한 7개가 되어야 1개 학교를 할 수 있다”며 “교육감 7년 동안 딱 한 차례 해봤다.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재 15%로 제한한 평교사의 교장공모 참여 비율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에서는 교단의 안정성 저하, 승진제도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50% 이내’로 후퇴한 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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