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 권익증진을 위해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2018.2.7.)하면서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유족들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주민등록지(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완식 희망복지 담당은 “사망위로금 지원 신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을 다소나마 높이는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가 개선돼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기별로 지급되던 보훈수당(5만 원)도 이번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보훈수당 지급을 비롯해 올해도 보훈사업에 총 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수혜자 중심으로 행정업무가 개선돼 훨씬 기분 좋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라며 “본인이나 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자랑스러운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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