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을 비롯한 도내 지방공기업들의 ‘주먹구구식’ 채용 시스템이 개선될 전망이다.
6일 전북도는 출연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나타난 채용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12월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관련 지침이나 내부 규정이 불분명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명퇴하면서 5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을 5급 이상 근무한 자로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킨 점이, 남원의료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에서는 보훈 가점이 없는데도 1명을 채용하면서 보훈 가점을 적용한 점이 적발됐다.
또 전북개발공사는 면접시험 외부 전문위원 과반수 미참여, 전북신보 시험위원 제척·회피규정 미준수, 문화콘텐츠진흥원 시험위원 구성·운영 부정적 등이 적발됐다.
이같은 문제는 채용비리의 연관성보다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세부절차를 변경·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따라서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기관별로 인사규칙이나 정관, 징계규착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응모 자격기준, 공고기간 및 절차, 평가 배점기준, 심사위원 선정기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예정이다.
도는 각 기관별 채용현황 조사를 3월 말까지 완료하고, 기관 및 감독부서·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규정 정비 등의 후속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다음 채용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일된 채용기준이 없다보니 각 기관별로 각기 다른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오래된 규정은 현실에 맞고 고치고,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명확히 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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