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과 농협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건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내 건 고추 농가는 사업 신청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을 받게 된다.

작년에는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계통 출하를 하는 농가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농협으로 계통출하 하는 농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까지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가공유통 담당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특히 등락폭이 심한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2018년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대상 품목은 시 · 군별 2품목으로 무주군은 건고추와 가을배추가 선정됐다. 가을배추에 대한 신청 · 접수는 8~9월에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324-3388)과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가공유통 담당(320-2776), 각 읍면주민자치센터 산업담당 및 지역농협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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