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A씨(20)등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3시5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1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가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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