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널브러진 교통사고 잔재물 처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교통사고 유발자가 치워야 하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지자체에만 청소 의무를 떠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동 법원 인근 로터리 교차로에는 출근길에 오른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로터리 인근 이곳저곳 도로에 깨진 자동차 부품, 나사못 등 교통사고 잔재물이 널브러져 있던 것.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면서 뾰족하고 날카로운 잔재물이 여기저기 튀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인도까지 튄 흔적들만 봐도 대형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고지점 인근 인도 가로수 밑에는 수거하지 않고 누군가가 치워놓은 자동차 범퍼와 라이트 부품이 고스란히 놓여있었다.

이 잔해물들은 오후까지도 치워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일 오전께 춘향로와 동부대로가 만나는 삼거리 횡단보도 인근에도 사고 흔적이 그대로 도로 위에 남아 있었다.

앞서 가던 차량이 잔재물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옆 차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운전이 계속됐다.

운전자 최모(35·여)씨는 “운전할 때 가끔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서 사고의 잔재물이 도로위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면서 “사고 발생 시 소방은 환자를 이송하고 경찰과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만 한다. 렉카차도 파손된 차량만 끌고 가버린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위의 잔재는 도대체 누가 치워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회사나 렉카차가 교통사고 잔재물을 치울 의무는 없다. 다만 화재발생 시에는 그을림 등 청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발생 한다”며 “사실상 사고처리에도 정신이 없는데 치우기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해자, 보험사 등이 교통사고 잔재물을 나 몰라라 하면서 양 구청 도로관리과와 청소팀에서만 담당·처리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실상 도로관리과 담당이지만 ‘치워달라’고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야하는 실정이다”면서 “대부분 도로 내부에 널브러져 있어 직원들도 많이 난감해 한다. 쓰레기 수거하면서 같이 수거할 테니 도로 외곽에만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견인차량운전기사나 보험회사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흔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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